'작업 힘들다고…' 육군 병사가 女대위 야전삽으로 폭행

입력 2020-04-20 11:45   수정 2020-04-20 14:33


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병사가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. 군 검찰은 해당 병사를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20일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"육군 모 부대는 지난 4월 초 병사 한 명이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돼 현재 구속해서 수사 중에 있다"면서 "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해당 부대 정 모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 내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이 너무 힘들다며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은 사격장 내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턱을 쌓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.

이에 중대장인 한 모 대위는 이달 1일 정모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. 이 자리에서 정 상병은 병력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.

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한 대위 팔 부위를 내리쳤다. 이후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 지난 달에도 육군 모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.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던 부사관 4명은 상관인 장교 숙소를 찾아가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.

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.

피해 장교는 국방 헬프콜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. 군사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부사관 등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.

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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